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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