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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