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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