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회계 간의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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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제26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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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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