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취득하려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취득하려는 물품이 제5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취득하려는 물품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등으로서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