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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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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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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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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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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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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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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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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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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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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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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