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물품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취득물품취득명백히통지가격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품목ㆍ수량계약담당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취득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품목ㆍ수량 및 가격
2.취득의 시기 및 장소
3.취득의 원인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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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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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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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