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물품의 취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취득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품목ㆍ수량 및 가격
2.취득의 시기 및 장소
3.취득의 원인
③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