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2.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