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교환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