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3.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4.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