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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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