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3.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4.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