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수선이나개조조치청구물품물품목록번호물품관리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수선이나 개조의 시기
3.수선이나 개조의 내용
4.수선이나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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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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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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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