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판정의 청구)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