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판정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판정의 청구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감사원판정변상명령물품관리책임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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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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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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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