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국가재정법물품수급관리계획중앙관서조달청장매년연도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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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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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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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