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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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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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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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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