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창업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4.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5.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8.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