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창업교육의 활성화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진로교육법평생교육법창업교육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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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창업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4.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5.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8.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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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문,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은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할 때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
본문 인용: 00147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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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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