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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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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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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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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