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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