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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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