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중소기업기본법규제중소벤처기업부장관개선방안협조중소기업정책심의회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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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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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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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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