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 (복직의 권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복직의 권고 절차위원회사용자관련자복직규정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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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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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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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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