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차별대우 및 불이익차별대우불이익취업제한여권발급수형상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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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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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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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