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 (상임조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조문 요약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상임조사위원이상공무원고위공무원단위원장위원회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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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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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