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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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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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익사업의 공고방법제3조의2 ·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제4조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4조의2 ·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제5조 · 재산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