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가.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가.국공립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