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 제2조
- 제3조 ·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 제4조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제5조 · 재산의 구분
- 제6조 · 정관보충의 절차
- 제7조 ·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 제8조 · 이사회의 소집
- 제9조 · 감사의 보고
- 제10조 · 임시이사의 선임 등
- 제11조 · 기본재산의 처분
- 제12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 제13조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제14조 ·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제15조 ·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 제16조 · 합병인가신청
- 제17조 · 국가의 지원대상
- 제18조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 제19조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 제20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 제21조 · 교사의 신규채용
- 제22조
- 제23조 · 교원의 임용 보고
- 제24조 ·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 제25조 ·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26조 ·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 제27조 · 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0조
- 제3의2조 ·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 제4의2조 ·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 제7의2조 ·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 제8의2조 ·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 제8의3조 ·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제9의2조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 제9의3조 ·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 제9의4조 · 교육경험의 범위
- 제9의5조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 제9의6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 제9의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9의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의9조 · 위원의 해촉
- 제10의2조 · 생계곤란자의 기준
- 제10의3조 · 생계비등의 범위
- 제10의4조
- 제10의5조 · 생계비등의 지급
- 제10의6조 ·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 제10의7조
- 제12의2조 ·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 제13의2조 ·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 제14의2조 ·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 제14의3조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제14의4조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 제14의5조 ·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 제14의6조 ·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 제14의7조 ·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 제14의8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14의9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 제15의2조 ·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 제15의3조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5의4조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 제22의2조
- 제22의3조 · 학력평가
- 제24의2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 제24의3조 ·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 제24의4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 제24의5조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 제24의6조 ·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 제24의7조 · 파견근무 중 복무 등
- 제24의8조 ·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 제24의9조 ·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 제25의2조 · 징계기준
- 제25의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제25의4조 · 징계의 감경기준
- 제27의2조 ·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 제28의2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 제28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10조 · 사무기구
- 제9의11조 · 운영규정
- 제9의12조 · 심의기준
- 제24의10조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24의11조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제24의12조 ·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의13조 · 징계의결의 기한
- 제24의14조 · 위원의 기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