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3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2. 제2조
  3. 제3조 ·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4. 제4조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5. 제5조 · 재산의 구분
  6. 제6조 · 정관보충의 절차
  7. 제7조 ·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8. 제8조 · 이사회의 소집
  9. 제9조 · 감사의 보고
  10. 제10조 · 임시이사의 선임 등
  11. 제11조 · 기본재산의 처분
  12. 제12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13. 제13조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14. 제14조 ·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15. 제15조 ·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16. 제16조 · 합병인가신청
  17. 제17조 · 국가의 지원대상
  18. 제18조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19. 제19조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20. 제20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21. 제21조 · 교사의 신규채용
  22. 제22조
  23. 제23조 · 교원의 임용 보고
  24. 제24조 ·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25. 제25조 ·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26. 제26조 ·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27. 제27조 · 보직 등 관리의 원칙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30조
  31. 제3의2조 ·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32. 제4의2조 ·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33. 제7의2조 ·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34. 제8의2조 ·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35. 제8의3조 ·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36. 제9의2조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37. 제9의3조 ·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38. 제9의4조 · 교육경험의 범위
  39. 제9의5조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40. 제9의6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41. 제9의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42. 제9의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3. 제9의9조 · 위원의 해촉
  44. 제10의2조 · 생계곤란자의 기준
  45. 제10의3조 · 생계비등의 범위
  46. 제10의4조
  47. 제10의5조 · 생계비등의 지급
  48. 제10의6조 ·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49. 제10의7조
  50. 제12의2조 ·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51. 제13의2조 ·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52. 제14의2조 ·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53. 제14의3조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54. 제14의4조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55. 제14의5조 ·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56. 제14의6조 ·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57. 제14의7조 ·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58. 제14의8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59. 제14의9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60. 제15의2조 ·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61. 제15의3조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62. 제15의4조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63. 제22의2조
  64. 제22의3조 · 학력평가
  65. 제24의2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66. 제24의3조 ·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67. 제24의4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68. 제24의5조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69. 제24의6조 ·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70. 제24의7조 · 파견근무 중 복무 등
  71. 제24의8조 ·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72. 제24의9조 ·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73. 제25의2조 · 징계기준
  74. 제25의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75. 제25의4조 · 징계의 감경기준
  76. 제27의2조 ·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77. 제28의2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78. 제28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9. 제28의4조 · 규제의 재검토
  80. 제9의10조 · 사무기구
  81. 제9의11조 · 운영규정
  82. 제9의12조 · 심의기준
  83. 제24의10조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84. 제24의11조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85. 제24의12조 ·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86. 제24의13조 · 징계의결의 기한
  87. 제24의14조 · 위원의 기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