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이사회회의록 사본
2.재산목록
3.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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