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설립후조직 변경후규정조직조직변경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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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조직변경이유서
2.정관(신ㆍ구)
3.이사회회의록 사본
4.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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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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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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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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