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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조직변경이유서
2.정관(신ㆍ구)
3.이사회회의록 사본
4.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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