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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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조직변경이유서
2.정관(신ㆍ구)
3.이사회회의록 사본
4.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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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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