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조직변경이유서
2.정관(신ㆍ구)
3.이사회회의록 사본
4.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