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1.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