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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24의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2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1>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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