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사립학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인용
사립학교법
§10 1항 설립허가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인용
사립학교법
§21 2항 임원 선임의 제한
"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인용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5.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각서를 포함한다)"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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