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 (감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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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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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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