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