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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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관할청 고시 서류의 내용이나 서류 자체를 기존 서식에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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