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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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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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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