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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0의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의2조 · 생계곤란자의 기준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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