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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9의1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의12조 · 심의기준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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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12(심의기준)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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