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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24의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4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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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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