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