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학적부
2.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3.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4.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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