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11.3, 2018.6.5, 2022.8.9>
1.합병이유서
2.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합병약정서
5.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삭제 <1998.11.3>
7.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