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의5조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