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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9의5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의5조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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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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