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