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산의 구분재산학교법인기본재산각호세계잉여금중보통재산재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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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
2.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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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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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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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