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
2.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제5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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