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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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
2.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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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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