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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2의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의2조 ·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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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청구취지 및 이유
4.사건의 표시
5.관할 법원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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