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