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1.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