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의 지원대상학교법인국가보조사립학교교육천재ㆍ지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1.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