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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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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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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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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