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권한의 위임정관변경해산명령설립허해산인합병인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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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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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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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