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