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이사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2.3.22>
1.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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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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