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파면ㆍ해임: 10년
2.강등: 9년
3.정직: 7년
4.감봉ㆍ견책: 5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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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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