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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 · 임시이사의 선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2.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1.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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