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재산담보로학교법인이매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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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1.교지
2.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실습 또는 연구시설
5.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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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전·용도폐지된 사인 설치 유치원의 교육용 건물·대지도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위치변경인가 신청 때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위치변경인가 신청 때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위치변경인가 신청 때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은 이전 교지 전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명도일을 학교위치변경 인가일 이후로 하는 조건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매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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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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