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1.교지
2.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실습 또는 연구시설
5.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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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전·용도폐지된 사인 설치 유치원의 교육용 건물·대지도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위치변경인가 신청 때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위치변경인가 신청 때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위치변경인가 신청 때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은 이전 교지 전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명도일을 학교위치변경 인가일 이후로 하는 조건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매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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