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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의4조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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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1.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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