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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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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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 · 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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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